[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으로 정년연장 요구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행안부에 이어 대구시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가운데, 다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은 물론 공무원까지 정년연장 요구에 나서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뉴시스가 단독 보도한 <행안부 공무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포상휴가 신설도> 기사 이후 공공부문 곳곳에서 정년연장 요구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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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달 14일부터 개정·시행 중이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는데,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의 심사를 통해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일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특정 직종에 한해 정년을 연장한 적은 있지만, 기능과 직종에 관계없이 중앙부처 공무직 전체 정년을 늘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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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공무직뿐 아니라 공무원 노조도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은 행안부와 공무직 간 단체 협약에 따른 사항으로, 공무원 및 타 부처 공무직 정년 연장과는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관련 요구는 더욱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후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촉구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연도별로 ▲2016년~2021년 퇴직자는 60세 ▲2022년~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년~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다.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만큼 2022년 퇴직자부터는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공노총에 따르면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약 1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노후소득 공백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노총은 "당시 정부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대신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1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논의는 소원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이 박탈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정년 연장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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