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피해 도망가다 차량 치여…30대男 무죄
유족 “납치 신고했는데 출동 안 해” 손배소송
경찰측 “장난전화인줄…무단횡단이 사망 원인”
앞서 사고 당일 술을 마신 A씨는 자정 무렵 B씨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B씨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도중 B씨는 “전 남친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겠다”며 제멋대로 차량을 몰아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이때 A씨가 “납치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B씨가 거세게 만류하는 등 다툼이 커졌다. 당시 B씨는 신고 전화 너머로 “안 오셔도 돼요. 저 여자 술에 취해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결국 경찰은 해당 신고를 ‘비출동 종결 대상’으로 판단, 현장 출동 없이 종결 처리했다. 다급해진 A씨가 시동을 끄려 하자 B씨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웠다. 이후에도 자리를 피하려는 A씨와 이를 만류하는 B씨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고 서로 뺨까지 때렸다. A씨는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던 택시에 “살려달라. 맞았으니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이때도 B씨는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냥 가라” 등 저지를 이어갔다.
당시 승객을 태우고 있던 택시기사가 대신 112에 신고했지만, 문제는 약 10분 뒤 발생했다. A씨가 다가오는 B씨를 피해 도망가며 다른 차량에도 도움을 요청하려던 순간, 한 승용차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면서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택시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였다.
직무 유기 소지가 있다는 유족 주장에 경찰 측은 “첫 신고 당시 허위·오인 신고로 판단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이 사건은 둘이 다투다 무단횡단한 게 사망 원인으로, 첫 신고 시점과 사고 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2시간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첫 신고 때 장난 전화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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