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즉,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협박한 사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재판부가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행위로 A씨에게 빌미 또한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A씨의 양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음원사재기의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및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음원 사재기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음원 사재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음원사재기로 형사 처벌을 당한 전력이 없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A씨의 판결의 경우 음원사재기 마케팅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4042917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