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TV조선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공원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CCTV에 따르면 남성은 공원에서 서성이며 무언가를 찾았다. 풀숲에 놓인 길고양이 밥그릇과 집을 집어 쓰레기 집하장에 버렸다.
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우산을 휘두르며 공격하는가 하면 고양이 사료가 담긴 그릇 안에 쥐약을 섞었다.
급기야 고양이들의 집을 없애 새끼 고양이가 얼어 죽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난 겨울) 영하 16도였는데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얼어 죽어 있었다.
무려 2년간 길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은 "사람이 먼저라 그랬다"면서 "사람이 중요한 거지, 동물이 중요한 건 아니다. 나 고양이 싫다"라고 말했다.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은 30만 원에 불과했다. 피를 흘리거나 사체로 발견되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CCTV에 따르면 남성은 공원에서 서성이며 무언가를 찾았다. 풀숲에 놓인 길고양이 밥그릇과 집을 집어 쓰레기 집하장에 버렸다.
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우산을 휘두르며 공격하는가 하면 고양이 사료가 담긴 그릇 안에 쥐약을 섞었다.
급기야 고양이들의 집을 없애 새끼 고양이가 얼어 죽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난 겨울) 영하 16도였는데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얼어 죽어 있었다.
무려 2년간 길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은 "사람이 먼저라 그랬다"면서 "사람이 중요한 거지, 동물이 중요한 건 아니다. 나 고양이 싫다"라고 말했다.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은 30만 원에 불과했다. 피를 흘리거나 사체로 발견되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833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