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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버스 컴퍼니 으뜸기업 선정 철회 요구
피신고자: (주) 위버스 컴퍼니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1. 환불 반품 관련
- 위버스 컴퍼니는 환불과 반품에 관련한 내용을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환불을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환불 시도 사례에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거짓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사행성 요소
- 팬 싸인회 랜덤 포토카드 판매와 팬들이 원하는 포토카드를 구하기위해 나올 때까지 계속 구매하는 일명 "앨범깡" 현상이 도박성과 유사하다는 문제를 제기 받았습니다. 실제로 팬 싸인회에 당첨이 되기위해 500만원 이상 앨범을 구매하거나 1500만원 빚을 진 팬의 사례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하였으나 대표는 반성은 커녕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3. 으뜸기업 선정 조건 관련
-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을 처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일 경우에는 으뜸기업 선정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버스샵은 최근 3년 이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모기업인 주식회사 하이브의 국정감사 조사와 현재의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려할 때, 기업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위버스의 으뜸기업 선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철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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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SEVENTEENCHIVE/status/1852361964028326278?t=i6QAsEnvi-aHPQTnFJwL7A&s=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