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딸 C양(16)이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일탈행위를 벌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하기도 했다. C양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깨어난 C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설득했다. C양은 혼자 대구로 돌아갔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10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딸과 함께 있던 B군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흉기로 어깨 등을 찔렀다.
다친 B군은 그대로 도망쳤고 A씨가 따라가려 하자 옆에 있던 A씨 딸이 팔을 잡고 말렸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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