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적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태선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손령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394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