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의 해임을 권고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또 다른 문체부 감사 대상인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징계 여부에 쏠려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1일 "축구협회 종합 감사 결과는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11월 6일이나 7일쯤으로 일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하는 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등 논란이 일자, 축구협회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간 감사 결과의 골자는 홍명보와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는 것이었다.
다음 주 발표하는 감사 종합 결과는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전반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특히 문체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대목은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 천안 축구종합센터에 투입된 국고 보조금을 용처에 맞게 사용했나가 핵심인데, 문체부는 축구센터 내부의 경기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이 유용된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다. 또한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규정 위반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축구협회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에게 내린 수준인 '해임 권고'까지 갈 수 있느냐이다. 문체부가 정 회장의 해임을 권고할 경우, 축구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회장의 해임을 논의할 수 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3장 13조에는 "협회 및 시도단체, 연맹체의 임원에 대해 제명과 해임"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구성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몽규 회장에게 위임됐을 경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뽑은 공정위원들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축구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 사용의 경우 옳고 그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임 사유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정 회장에게 일정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을 것이다"고 관측했다.
정 회장에게 해임이 아닌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도 4선 연임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 회장이 4선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12월 중순 공정위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연임 심사 평가 항목에 '징계 이력 및 개인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꼬리표가 붙는다면 연임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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