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10여년 동안 영업주를 바꿔가며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해 온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29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서 82.5㎡ 규모의 식당을 운영해 하루 평균 80만 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 유씨가 이 음식점을 무허가로 운영한 기간은 2003년 이후 11년 동안이다. 음식점이 위치한 장소는 도시공원지역으로 음식점 운영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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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씨가 운영한 음식점은 소위 ‘맛집’으로, 유씨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수입 내역만 하루 평균 매출이 8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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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