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IPO 직후 발표한 2분기 실적 쇼크에 주가 폭락
원고 주장대로 증권 신고서 허위였다면 상폐 사유
현재 양측 합의로 재판 중단된 상황
[서울와이어 천성윤·서동민 기자] 네이버가 야심차게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웹툰 엔터테인먼트(Webtoon Entertainment Inc., 이하 웹툰)’가 주가 폭락에 따른 투자자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다만 소송은 현재 원고 측 대표자 선정 때문에 상호 합의 간에 중지된 상태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州) 중부 지방법원 아너러블 콘수엘로 B 마샬로(Hon. Consuelo B. Marsha) 판사는 지난 9월 5일 코이 브룩맨(Coy Brookman)과 잠정적 피해자들이 웹툰과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건 스탠리, JP모건, 도이치방크 등을 상대로 낸 증권법 위반 소송에 대해 민간 증권 소송 개혁법(PSLRA)에 따라 일시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PSLRA에 따르면 원고가 잠정적 집단을 대표해 소송할 경우, 리드 원고(lead plaintiff)와 리드 법률 대리인(lead counsel)을 임명해야 한다. 네이버웹툰을 상대로 낸 소송에는 관련한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또 리드 원고와 리드 법률 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대표자는 리드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이 과정이 진행될 때까지 소송을 상호 합의 하에 일시 중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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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날인 8월 9일 웹툰의 주가는 38.2% 가량 큰 폭으로 추락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는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웹툰은 나스닥 시장에서 11.18달러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는데, 지난 7월 22일 23.85달러를 기록한 것 대비 반토막이 나있다.
원고는 웹툰의 증권 등록 신고서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거나 의도적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광고 매출 성장 둔화 ▲IP 매출 둔화 ▲환율 이슈로 인한 매출 성장 저하 등의 정보를 제대로 SEC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원고와 잠정적 피해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소장에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법원에 이 소송이 집단소송임을 결정해줄 것과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대표자 선정 문제로 일시 중지된 소송은 원고 측 행보에 재개 여부가 달렸다. 원고가 정식 절차를 밟아 소송을 속개한다면 네이버의 리스크가 커진다. 원고 측 주장대로 웹툰이 SEC 증권 신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이는 심각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돼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또 의도적인 보고 누락의 경우엔 수익을 몰수 당하기도 하고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중대 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로서는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092
요약: 고소의 나라 미국에서 고소당함. 상폐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