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사슴의 원형을 지녀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사향노루가 ‘이달의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현재 강원도 디엠지(DMZ) 일대에 5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향노루는 짝짓기 철 내뿜는 독특한 분비물이 향수·한약의 재료로 쓰이며 멸종위기에 몰렸다.
매달 멸종에 처한 야생생물을 지정해 알리고 있는 환경부가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사향노루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향노루는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지정돼 있다.
사향노루는 사슴과의 고대 원형을 지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오늘날의 사슴과는 다르게 암수 모두 뿔이 없고, 수컷은 송곳니가 입 밖으로 길게 나와 있다. 눈 주위, 뺨, 귓등 끝부분과 아래턱이 희고, 목부터 앞다리 안쪽까지 흰색 털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 외형적 특징이다. 몸길이는 70~100㎝, 몸무게는 7~15㎏ 정도다.
3살 이상의 수컷 사향노루는 짝짓기 철에 암컷을 유인하거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복부에 있는 향낭에서 ‘사향’이라는 독특한 냄새의 분비물을 내뿜는데, 건조된 사향은 향수의 원료나 한약재로 쓰인다. 최근에는 천연 사향을 대체하는 인공향(머스크향)이 개발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몰린 가장 큰 이유가 사향노루가 만들어내는 분비물인 사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향을 얻기 위해 불법 밀렵·남획 등이 이뤄지고 서식지 파괴까지 이어져 멸종에 처했다는 것이다. 현재 사향노루는 강원도 등에 50마리 미만이 서식해 ‘자연 생존’이 어려운 상태다. 일반적으로 중대형 포유류 1종이 자연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체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인 서식이 가능하다고 한다.
환경부는 1998년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고, 2005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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