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 환수액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이 국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환수액 명목을 조목조목 명시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를 보면 보조금을 임의로 쓸 경우 교부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2022년, 2024년 승강제 리그 및 유소년 i리그에 교부된 26억1000만원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2에 의하면 환수 제제부과금도 부과해야 한다.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다. 200~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승강제 리그, i리그는 200%에 해당하는 52억2000만원의 제재 부과금이 예상된다. 이 건 하나로만 78억원에 달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페이백 논란과 관련해선 2023~2024년에 한해 각각 1억3000원, 1억4000만원, 총 2억7000만원의 금액을 환수할 것이다. 법령에 따라 제재 부과금 300%가 예상되는데 8억1000만원에 달한다. 페이백 관련 환수금은 총 금액이 9억8000만원이고 보조금 환수 금액과 합치면 전체 규모는 거의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제재 부과금과 별도로 협회가 후원사로부터 후원계약을 맺을 때 선수들에게 20%를 지급하기로 한 조항이 2021년 6월에 삭제됐는데, 2020년에 지급 안된 36만 달러(약 4억원)과 2023년 요넥스 상금 중 협회가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6400만원까지 5억원 정도가 된다"면서 "즉시 환수를 명령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김택규 회장의 해임을 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한다는 부분이 불합리해 대한체육회에 징계권 상향에 대한 요구를 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가 징계관할권 상향을 거부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해임 등 징계를 3개월간 하지 않으면 대한체육회가 직접 징계 가능하니 그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사유였다. 대한체육회가 징계 관리에 개입한 적이 없어서 실효적인 협조 안할 것같다"면서 "대한체육회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 개선이 안되면 대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관리위원 파견시에도 문체부와 협의해 정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단체 지정시 해당 단체 임원과 집행부는 전원 자동해임된다.
보조금 환수의 경우에도 대한체육회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 국장은 "보조금법상, 우리가 대한배드민턴 협회에 보조금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를 통해 교부했다.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간접 보조사업자다. 보조금이나 제재 부과금 받는 대상은 대한체육회이므로 대한체육회가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90억원을 받아 문체부에 즉시 환수해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환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을 안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배드민턴 협회 문제에 대해선 문체부와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 문체부가 우선 관리 감독부실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대한체육회도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관리 감독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역시 보조금은 개인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다. 더 이상 부실하게 관리하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보조금을 주고 적극 지원하되 부정수급 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선 환수뿐 아니라 제재 부과금도 반드시 부과할 것이다. 저희가 법령과 규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076/0004211366
- 문체부에서 배드민턴협회에 약 90억원 환수 요구 예정(제재 부과금 포함)
- 배드민턴협회 징계와 90억원 환수에 대한체육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 아마도 동의 안할거라고 예상(징계 사례가 없었다고 함)
- 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당 단체 임원 전원 자동 해임)하거나 대한체육회가 징게에 동의 안할시 내년에 예산을 지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