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B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도 있다.
강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앞서 기소됐다. 그는 강씨는 비덴트 등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 강지연(39)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약 50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강씨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2022년 1∼3월 이 전 대표에게 B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 상당 명품 가방 2개와 의류 등 모두 4400만원어치 명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다. 2017년 가수 핑클 출신의 성유리씨와 결혼했다.
이영민(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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