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 40분께 구리시 구리한강시민공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B씨는 폐지 수거를 위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이유에 대해 “벌레를 잡느라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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