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고 얘기하는 덬들을 핫게서 보고 엥하고 가져옴 ㅇㅇ
현행법상, 통화 녹음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자가 통화를 녹음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없게 되죠.
⭕️당사자⭕️라는게 포인트임
내가 통화녹음할때 상대에게 내가 녹음하는걸 알릴 필요 없음
https://youtu.be/aDfKevtMWGw?si=ikmgNnj2xN-UTbYs
에이닷 통화녹음도 법적효력이 있다는게 영상 뒤에 보면 나옴 ㅇㅇ
그러니 결론
아이폰유저는 에이닷 사용하십쇼 ㅇㅇ
https://x.com/lucifer5670/status/1851271088862609752?t=3cfHxKb4zN1_MS7fkWVOUQ&s=19
....얘말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