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 보행자 무단횡단·신호위반 합법화
미국 뉴욕시에서 보행자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게 합법화됐습니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된 뒤 지난 주말로 30일이 지나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무단횡단 단속자의 90% 이상이 흑인과 라틴계라며 인종차별적 법 적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포함해 언제 어디서나 길을 건널 수 있으며, 신호위반도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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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dohwon@ytn.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3953?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