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내린 '조치 결정' 처분에 대해선 즉시 학폭위에 재심 청구를 못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상 학폭위 처분 결정이 단심제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후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성남시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학폭)에서 이 법으로 인해 피해자 측이 분노와 함께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 학생 5명이 모두 6학년 여학생으로, 또래 피해 학생 1명이 이 법상 불복 절차를 밟으면 시일 등이 지체돼 가해 학생은 모두 무사히 졸업하고 아무일 없듯이 중학교에 진학한다. 중학교에선 이들 5명이 학폭 가해자였는지, 상해·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피해 학생 할아버지는 “무슨 법이 이러나. 교육청 학폭위에 즉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니”라며 “법대로 재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고 우리 손녀(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는 더 심해 질 것”이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학폭예방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올해 경기도교육청 국정 감사에서 해당 학교 측의 학폭 미온적 처리와 학폭위 심의 축소·은폐 의혹 등을 지적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성남 학폭 처리에 대한 감사도 지시했다.
기자도 취재 차 피해 학생 보호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보면서 '학폭예방법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제출·개정을 공감하고 촉구한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9536
기사/뉴스 [현장에서] '학폭예방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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