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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학교서 퇴출해야”…영국 이어 프랑스도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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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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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권익위서 “교내 휴대폰 수거, 인권 침해 아니다”

프랑스 정부가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27일(현지시각)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늦어도 2025년 9월 입학 시기에는 ‘디지털 쉼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달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애초 프랑스는 2018년부터 교내 스마트폰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금지했으나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포르티에 장관은 “‘디지털 쉼표’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영국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이 지침을 시행했다. 현재는 잉글랜드 내 학교 대부분이 이행 중이다.
 
법안은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없는 지대’가 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또한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에서도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22일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8%는 “중고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45%는 “강력히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지할 필요 없다”는 24%, “모르겠다”는 8%에 그쳤다. 9월 30일~10월 6일까지 미국 성인 51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국내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견해는 어떨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10년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서울 저동 청사에서 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폰을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 논의 후 표결했다.


표결에서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학칙 자체를 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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