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 주주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로 잘 알려진 제일건설이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97억원이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과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회사다. 소위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에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인 유재훈씨와 배우자 박현해씨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다. 제이아이건설은 제이제이건설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제일건설그룹에서 제일건설은 그룹 내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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