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연인 A씨측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B 변호사에 대해 무고 교사,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웅 측은 A씨 역시 8월 20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허웅 측은 B 변호사가 허웅을 준강간상해죄로 고소한 후 압박해 합의금을 받고, 관련 사건에 대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B 변호사는 7월 변호사 상담을 위해 만난 A씨로부터 "허웅이 성관계 당시 상황을 녹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허웅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허웅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B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선 일관성·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며 A씨로 하여금 고소를 유도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부 변호사는 "허웅 측이 반박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A씨의 주장만 믿고, 준강간 고소를 진행한 것은 변호사 책임이 크다"며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허웅 측은 또 언론사 기자 C씨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C씨의 경우 A씨가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유튜버 카라큘라 등이 허웅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허웅을 비방하고, A씨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바꿨다고 허웅 측은 보고 있다. 고소장엔 C씨가 A씨와의 통화에서 "허웅과 황하나를 엮어서 기사를 내면 허웅이 나락가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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