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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학교 복귀한 성폭력 피해자 “교사·학생들 2차 가해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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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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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생님의 지속적인 성추행에 맞서 신고한 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더 큰 고통, 2차 피해였습니다.”

경북 안동시 한 중학교에서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ㄱ씨가 2차 피해에 대해 호소했다. ㄱ씨는 3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가해자 60대 ㄴ씨(전 교장)는 지난 5월 해임 처분됐고, ㄱ씨는 공무상 병가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해 일상 업무를 하고 있다.


ㄱ씨는 “일부 학생들은 수업 중 ‘교장과 친했냐’는 질문을 던지고, 몇몇 교사들은 ‘네가 교장에게 친절함을 보였냐’고 묻기도 했다. 공무상 병가를 다녀왔는데도 최근 다면평가에서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다. 잘못이 없는 피해자인 제가 불안에 시달리며 일상의 자유마저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가해자 ㄴ씨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법원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되자 경북도교육청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지승엽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애초 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이 사건을 법원까지 오게 했다. 교육기관은 성인지 감수성에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선고 뒤 법정에서 나와 “신고한 뒤 즉시 (ㄴ씨가) 직위 해제되지 않아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것 같았다. 이번 선고로 교육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 또한 피해자다움에서 벗어나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등 말을 하며 ㄱ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하고 스토킹 등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지난 3월 안동교육지원청에 성고충사건조사도 신청했지만, ㄱ씨가 신고한 지 2주가량 지나서야 ㄴ씨가 직위 해제되면서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가 논란이 됐다. 그 사이 ㄴ씨는 ㄱ씨에게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달라”는 등 70여차례 연락을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징계위위원회를 열어 ㄴ씨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 연금 등에 불이익이 없다.



김규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8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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