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선생님의 지속적인 성추행에 맞서 신고한 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더 큰 고통, 2차 피해였습니다.”
경북 안동시 한 중학교에서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ㄱ씨가 2차 피해에 대해 호소했다. ㄱ씨는 3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가해자 60대 ㄴ씨(전 교장)는 지난 5월 해임 처분됐고, ㄱ씨는 공무상 병가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해 일상 업무를 하고 있다.
ㄱ씨는 “일부 학생들은 수업 중 ‘교장과 친했냐’는 질문을 던지고, 몇몇 교사들은 ‘네가 교장에게 친절함을 보였냐’고 묻기도 했다. 공무상 병가를 다녀왔는데도 최근 다면평가에서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충격과 비통함을 느꼈다. 잘못이 없는 피해자인 제가 불안에 시달리며 일상의 자유마저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가해자 ㄴ씨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법원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등 말을 하며 ㄱ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하고 스토킹 등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지난 3월 안동교육지원청에 성고충사건조사도 신청했지만, ㄱ씨가 신고한 지 2주가량 지나서야 ㄴ씨가 직위 해제되면서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가 논란이 됐다. 그 사이 ㄴ씨는 ㄱ씨에게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달라”는 등 70여차례 연락을 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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