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제3자 변제안 수용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민족문제연구소·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3개 단체는 30일 성명서를 내어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전쟁범죄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제3자 변제를 관철하려던 윤석열 정부가 법원의 공탁 ‘불수리’ 처분으로 사면초가에 빠지자 탈법적 수단을 통해 판결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며 “피해자 이춘식(100) 할아버지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가족들에 의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양금덕 할머니도 치매로 1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할아버지 또한 병석에 누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생존 당사자의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법률 대리인을 제치고 위법적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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