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의 장남이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오늘(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6년 전 오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날 아버지는 '10월 30일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쁘고 슬픈 날이다.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을 받고 너무 기뻤지만 고인이 된 동지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해 나는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며 "아버지가 쌓아오신 과정과 기록을 지켜본 아들로서 그 뜻을 끝까지 기리고 지키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채권자는 이 할아버지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 할아버지는 작년 3월 제3자 변제안 발표 후에 반대 의사를 밝혔기에 이것이 공식 확인된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지난해 3월부터 외교부, 재단에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변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회유하면서 정부 정책에 맞서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족들도 계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오늘(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6년 전 오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날 아버지는 '10월 30일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쁘고 슬픈 날이다.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을 받고 너무 기뻤지만 고인이 된 동지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해 나는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며 "아버지가 쌓아오신 과정과 기록을 지켜본 아들로서 그 뜻을 끝까지 기리고 지키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채권자는 이 할아버지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 할아버지는 작년 3월 제3자 변제안 발표 후에 반대 의사를 밝혔기에 이것이 공식 확인된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지난해 3월부터 외교부, 재단에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변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회유하면서 정부 정책에 맞서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족들도 계셨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5041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