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책임에서 벗어났다.
30일 도현이 가족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이로써 할머니 A(71)씨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도현이 가족은 현재 KGM을 상대로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으며,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께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도현이 아빠 이상훈씨는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벗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며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