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상품권 사진의 바코드를 포토샵으로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장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권의 바코드가 일부 노출된 것을 보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코드를 늘리는 방식으로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 수법으로 약 2개월간 총 9명의 피해자가 올린 79만 9000원 치 상품권을 멋대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장씨는 같은 해 11월 중고거래 이용자가 판매를 위해 올린 상품
https://v.daum.net/v/2024103012082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