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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강제징용 피해 104세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배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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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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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및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지만 일제가 패망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앞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이 방안을 받아들였다.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법원에서 추가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52명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도 유사한 배상 소송이 전국에서 수십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70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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