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노동자 고용 업체, ‘취업규칙’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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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 두 개의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가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취업 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사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 규칙 작성과 신고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노동자가 소속된 홈스토리라이프와 휴브리스는 2022년 6월 이전에 사무직 근로자용 취업 규칙을 작성 및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사 관리자에 대한 취업 규칙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취업 규칙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임금 등 근로 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필수로 적용됩니다. 홈스토리라이프와 휴브리스는 각각 70명, 30명의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 취업 규칙 작성이 의무이나, 이들 업체는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에만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박 의원에게 "양사가 법 시행 전에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했으나, 이는 사무직 근로자용 규칙"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가사 관리자는 ‘가사 근로자’로 분류되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2022년 6월 16일 가사관리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에 고용된 가사 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어 취업 규칙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
다.
이와 관련해 현재 업체들은 필리핀 가사 노동자 문제 제기 후 취업 규칙을 서둘러 마련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두 업체의 의견에 따라 가사 노동자용 취업 규칙이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정부를 믿고 오는데 기본적인 노동 관련 법 준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범 사업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도입했으나 해당 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며, 취업 규칙 미비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사업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