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피해자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지속하도록 권고했다. 또 부부가 같은 성(姓)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민법 규정과 왕위 계승권을 남성에게만 인정한 ‘황실전범’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2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조약’의 국가별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17일에는 8년 만에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2016년 3월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도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완전하게는 하지 않았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증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결혼 뒤 남편의 성을 따르는 부부동성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아울러 부계 남성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한 규정도 여성차별철폐조약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 황실전범은 제1조에서 왕위에 대해 “남계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계 남자’는 왕실 남성이 낳은 남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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