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신선미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가처분 각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주주간계약의 유효성을 재차 강조했다. 30일 민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이 주주간계약의 유효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법리적 이유로 인한 각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본인의 대표이사 재선임을 요구했다. "주주간계약에 따라 어도어 대표이사직이 보장되는 만큼,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만일 하이브 측이 재선임을 거부할 경우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간주해 권리 행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 전 대표는 "이번 결정이 하이브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하이브가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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