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할인가, 중도 환불하려니 ‘정상가’로 공제”
공정위, 서울 대형 7개 헬스장 약관 심사 청구 검토
‘불공정 아냐’ 결론… “되레 소비자 간 형평성 저해”
대신 여타 조항서 ‘약관법’ 위반 5곳 적발… “시정完”
계약을 ‘할인가’로 한 뒤 환불 때는 이용한 몫을 ‘정상가’로 계산한 서울 주요 헬스장들의 약관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30일 공정위와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YMCA가 제기한 서울 내 대형 헬스장 7곳에 대한 약관 심사 청구를 검토한 결과, 지난 달 이런 내용의 판단을 내놨다.
문제 된 조항은 헬스장에서 이벤트 할인가로 이용권을 등록한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와 관련된다. 상당수 헬스장은 환불 시에는 할인 가격이 아니라, 정상가로 이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 공제(전체 몫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하기 때문에 “환급해 줄 돈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계약서 역시 이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서울YMCA 측은 ‘할인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환불 시 ‘할인가’를 기준으로 한 공제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할인가 기준 공제만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을 이용한 뒤 계약을 해지한 ‘장기 회원’이 동일한 기간을 이용한 ‘단기 회원’에 비해 더 적은 이용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소비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이 정상가인 헬스장이 1년(12개월) 장기 계약 시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이 두달만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정상가로 두달 치만 결제하면 20만원을 부담하는데, 1년 장기계약 후 두달만 이용한 뒤 해지한 고객은 16만원(위약금 10%+2개월 이용 대금)만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기 계약한 뒤 중도 해지하는 편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공정위는 나아가 이것이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도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장기고객 결제 유인 후 사업자의 폐업·도주 등의 사건’들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정상가 공제 환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불공정 조항들을 잡아내 시정 조치했다. 환불 시 ‘락커 및 옵션은 환불이 불가하다’, ‘정산 환불 금액은 계좌 입금 처리되며 기간은 약 3~4주 정도 소요된다’ 등의 조항이다. 일부 헬스장은 실제 이용률에 따라 공제 금액 기준에 임의로 차등을 둔 조항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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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2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