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크웹에 수차례 광고를 올려 314회에 걸쳐 2억6,700만 원 상당의 대마 2,54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대마 828g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가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https://v.daum.net/v/2024102915452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