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거 25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27살 B씨 등 여성 등 2명과, 돈을 주고 A씨에게서 신생아를 산 57살 여성 C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지불한 뒤 B씨의 딸을 건네받았고, C씨에게는 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C씨에게는 신생아의 친모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9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받아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팔았으며, 지난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291536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