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별영향평가 평가지표를 바꾸고 성별영향평가위를 비상설화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별영향평가 평가지표를 바꾸고 성별영향평가위를 비상설화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93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