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납품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기 제품을 베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성공시켰다는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PB상품 우대 사건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29일 공개된 ‘쿠팡과 CPLB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에서 공정위는 사건의 기초 사실을 설명하면서 “(쿠팡은) 판매되는 상품 중 주로 판매량과 단위당 매출이익(GPPU)이 높아 수익성이 좋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상품들을 선별해 PB상품으로 생산했다”고 쿠팡의 PB상품 개발 과정을 요약했다. 쿠팡이 납품업체 제품의 각종 데이터를 토대로 ‘베낄 만한’ 제품을 선별하고 모방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724?sid=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3478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