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재무감사를 앞두고 회계서류를 숨기는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14~18일 제주시 A주민센터 재무감사를 위해 해당 주민센터가 2021년9월~2023년 12월 지출한 각종 계약 및 회계 서류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 회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B씨(2021년1월15일~2023년 7월13일 근무)는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지난해 7월14일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였다.
B씨는 인사발령 후 약 8개월간 회계 자료를 인계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만 아는 곳에 보관하고 감사위는 물론 주민센터 직원들에게조차 그 장소를 말하지 않았다.
감사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A주민센터측은 전화와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서류 인계를 요구했으나 B씨는 알겠다고만 할뿐 응하지를 않았다.
A주민센터 직원들은 어쩔수없이 주말에 나와 센터 곳곳을 뒤졌지만 B씨가 숨겨놓은 자료를 끝내 찾지 못해 다른 부서의 서류 등을 참고해 일부 자료만 사본으로 감사위에 제출해야했다.
결국 감사위는 107건의 회계 관련 서류 중 69건을 누락한 채로 감사를 했다.
감사위는 "B씨가 공공 기록물을 무단은닉하고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B씨에게 경징계를, A주민센터에는 '기관경고'를 처분하라고 인사권자(제주시장)에게 요구했다.
B씨는 "자신의 업무였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인계하려다"가 늦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숨겨놨던 회계서류는 해당 주민센터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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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동 재무감사 결과’와 관련, 징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년 반 동안 주민센터에서 회계업무를 맡는 동안 지출증빙서류를 편철하지 않은 채 후임자에게 인계도 하지 않고 숨겨놓고 타 기관으로 발령된 공무원 A씨는 경징계를, 해당 주민센터에 기관경고를 조치하도록 한 감사위위원회의 징계 권고 내용이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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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회계 증빙서류를 편철하지 않은 채 관리하다가 다른 관서로 인사 발령된 후 8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서류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자신만 아는 장소에 숨겨놓은 공무원 A씨에게는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담당 팀장 B씨에 대해서는 감사자료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 수감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출증빙서류를 숨겨놓고 타 관서로 옮긴 후에도 8개월 동안 해당 주민센터의 서류 인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A씨 때문에 감사 준비를 재대로 할 수 없었던 해당 주민센터입장에서는 A씨의 태도와 감사위의 처분 요구가 야속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A씨는 2023년 7월 다른 관서로 인사 발령이 나자 지출증빙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자신만 아는 곳에 보관한 채 감사 시작일까지 해당 주민센터의 서류 인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관서에서는 전화와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지출증빙서류 인계를 요구했음에도 A씨는 ‘알겠다’고만 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급기야 후임 동장은 A씨에게 지난해 11월 ‘동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협조 요청’ 문서를 시행, 2023년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미이행시 각종 조사 및 감사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기에 이르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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