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웹툰 작가 기안84는 미적 재능을 살려 옷, 신발, 가방 등 기성품을 리폼해 사용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자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리폼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경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리폼으로 큰 수익을 올려 성공한 사업가로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리폼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
이 씨는 고객으로부터 루이뷔통 가방 등을 받아 그 원단으로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가방, 지갑 등을 만들어줬는데, 뤼이뷔통 측은 그같은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2일 1심 재판부는 루이뷔통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씨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는 루이뷔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이 씨의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됐다. 이 씨는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뷔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리폼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성 내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루이뷔통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씨는 판결 직후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며, 소비자 권리 부분을 무시해 굉장히 실망스럽다. 앞으로 옷이나 가방을 리폼하고 자동차를 튜닝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 됐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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