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용산구청 6층 테라스에서 발견된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 바로 옆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지난 25일부터 데일리안이 취재한 결과, 용산구청 직원들은 청사 6층에 있는 한 테라스를 흡연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의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용산구청도 여기에 포함된다. 데일리안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이 테라스 흡연장은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해당 테라스에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재떨이로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재떨이로 사용된 컵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특히, 테라스 입구 전부터 담배 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등 지속적으로 흡연자들이 다녀간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테라스 흡연장에는 용산구 보건소의 '금연 구역' 스티커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 그럼에도 구청 직원들은 개의치 않고 계혹 흡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 보건소 관계자는 "용산구청은 건물 자체가 다 금연 구역"이라며 "흡연장으로 이용하는 청사 6층 테라스에 붙여진 금연 구역 스티커도 보건소에서 직접 부착했다"고 전했다.
구청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용산구 보건소도 청사 내 흡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용산구 보건소가 용산구청 산하에 있다 보니 적극적인 제재를 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흡연자들의 과태료 처분 및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을 가진 직원이 현장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적발했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과거 직원들이 흡연했던 것까지 소급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6층 테라스 흡연장을 폐쇄했으며,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도 다시 붙였다. 다른 층 테라스에도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보건소 건강관리과 단속원을 통해 (청사 내) 흡연 단속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전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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