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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업장서 체납한 국민연금… 근로자만 속절없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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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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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137

 

# 사례1.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내역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월 미납액이 확인됐다. 2년 전 퇴사한 직장에서 아직까지 국민연금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 직장에선 "납부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 사례2. 20대 여성 B씨도 사정이 같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이 넘었다. 모두 4년 전 퇴사한 직장 사업주가 미납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선 "미납액 독촉 등을 하지만 사업주가 납부하는 방법 외엔 달리 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보험을 사업주가 미납하면 근로자 구제 방법이 없다고 확인됐다. 개별 소송이 유일한 대안책이다.

 


중략



건강보험관리공단은 "해당 사업주에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나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장 운영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못한다"며 "사실상 사업주가 미납액을 내지 않는 한 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 미납은 임금체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미납은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워 횡령으로 사업주를 고소하는 방법뿐"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B씨는 "법으로 가입을 규정한 의무보험인데 사업주 미납으로 정당하게 보험료를 낸 근로자를 구제할 제도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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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사인데 지금도 달라진건 없고..

찾아보니 공단은 독촉할뿐.. 사업자는 안내면 그뿐..

고액 아니면 강제성 조치도 거의 안하는듯하더라

 

그리고 4대체납 90퍼가 5인미만 영세사업장이라는데

그런데선 떼먹어도 몇백몇천 고액될 일 잘 없으니 별 제재 없는거 알고 악용하는거도 있는듯

근로자만 피해입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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