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 흡연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헤어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혐의를 지적하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흡연했고 상습적인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흡연한 대마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헤어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혐의를 지적하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흡연했고 상습적인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흡연한 대마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68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