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스태프 홈페이지 캡처
메디스태프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된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수사와 관련해,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증거를 숨긴 메디스태프 임원과 직원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집행 과정에서 증거 은닉한 혐의를 받는 임직원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대표의 명예훼손 등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증거은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기 대표는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메디스태프에 게시됐으나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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