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산지원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현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주로 혼인한 부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만, 현행 법률과 제도가 그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출생률 증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아이슬란드와 프랑스처럼 비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다. 반면, 한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여성의 행복추구권'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율 증가뿐 아니라 여성의 행복추구권의 측면에서 임신과 출산을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생률 증가는 국가적인 목표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면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은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해야 합니다.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만 접근한다면, 여성의 권리와 행복이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고유한 권리로 보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봤다. 결국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출생률을 높이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OECD 평균 비혼출산율은 41.9%나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아직 2.5%에 그친다. 법 제도적 지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비혼출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미 미디어를 통해 비혼출산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룬 유명인의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국민들의 인식에도 많은 긍정적 변화를 불러왔다. 더불어 법과 제도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비혼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비혼 여성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비혼출산이 더 이상 비정상적이거나 특이한 현상이 아닌, 하나의 가족 구성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법적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더 안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 본다."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혼임신시술로 임신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혼 부부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는 이런 교육이 없다. 하지만, '비혼임신을 원하는 여성'에 한해 이런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혼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 교육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혼임신시술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과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혼여성들은 앞으로 양육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홀로 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안에서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본 소양 교육을 규정했으며, 이는 비혼 여성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녀의 복지와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0004
원덬이네 지역 국회의원 이재강 의원님 인데 공감되는 뉴스라 가져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