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수 기독교단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퀴어문화축제 행사 대관을 막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결정이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8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측의 대관신청을 불허한 서울역사박물관장과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에게 추후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난달 20일 권고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해외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초청 강연회를 열기 위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역사박물관에 시설 대관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다음달 두 기관 모두에게 대관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관들은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행사 또는 상업적·정치적·종교적 행사에 대해 대관을 거부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를 두고 조직위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관들은 퀴어문화축제 행사 자체가 아닌 축제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시위가 기관 운영을 방해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강연회 자체는 대관을 불허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학부모 단체, 보수 기독교단체 등과 갈등·마찰을 겪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부속 프로그램임을 감안했다"고 해명했으며, 역사박물관 또한 "반대 단체의 시위와 충돌 등으로 인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했을 뿐이며, 진정단체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관련해서 인권위는 "진정단체의 강연회 행사 개최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반대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 바, 이는 성소수자 단체에 대해 '갈등이나 민원을 유발하는 단체'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장 앞에서 반대시위가 발생해 공간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진정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치의 합리성을 찾기도 어렵다"며 "경찰에게 시설보호요청 등을 통해 반대단체에 의한 관람 등의 방해를 제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진정단체의 대관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이 진정단체의 시설 대관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각 기관 센터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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