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가.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최대거주기간 확대
현행 6년(자녀 있을 시 10년)인 대학생ㆍ청년 및 신혼부부, 일자리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을 10년(자녀 있을 시 14년)으로 확대
나.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입주자 선정 시 현행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른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행복, 통공), 공급쿼터제(통공) 준용
다. 공공임대 면적기준 폐지 및 2세 미만 신생아 최우선공급
시행은 25년 1월 1일부터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확대(6년 -> 10년)는 기존 거주자도 가능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