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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 여자가 울면서 찾아와"…재혼 약속한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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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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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소개로 나간 돌싱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 이후 몇 차례 모임을 더 가지면서 서로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연인 사이가 됐다고 한다. 이들은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재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가는 중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건설회사에 다니던 남자친구가 출장이 잦아서 주로 주말에만 데이트를 했는데 그때 일이 터졌다"며 "밥 먹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와 울면서 사진을 찍더니 '내가 이 사람의 아내'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남자친구 아내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며 "다시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문자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며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되겠나"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준헌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A씨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몰랐고 또 남자친구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상간녀 소송을 낸 쪽에서 A씨가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A씨도 돌싱모임에서 남자친구와 만났다는 점과 남자친구 모바일 메신저 소개 사진이 항상 혼자인 점 등 상대가 결혼한 상태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A씨가 상간녀 소송에 패해 위자료를 지급한 뒤 다시 만날 경우에는 또다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그때는 더 많은 위자료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0615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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