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랜드에서 음식을 먹다가 알레르기로 사망한 의사가 있는데
예전에 디즈니 플러스 체험판을 구독한 적이 있고
그 약관에 동의하면 디즈니와의 소송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소송 제기는 무효로 해야 한다고 디즈니 측에서 어거지로 떼를 썼던 사건
https://www.disneyplus.com/ko-kr/legal/%EB%94%94%EC%A6%88%EB%8B%88-%EC%9D%B4%EC%9A%A9-%EC%95%BD%EA%B4%80
한국 디플 약관에도 나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