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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음주운전 20대女 위해 총대 멘 30대男…나란히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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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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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지인 B(30)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B 씨의 차량을 10m 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차에 함께 탄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A 씨와 B 씨는 함께 술을 마셨으며,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방조했다. 이에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위 판사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 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B 씨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795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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