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레아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도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협박·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 후 당시 여자친구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되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병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26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