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0만원 가량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세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원 할인이란 기업이 자사나 계열사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임직원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차 할인을, 삼성전자는 자사 가전제품 할인을, 항공사는 직원용 항공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직원 할인 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세법상으로도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그동안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어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각 기업은 연말정산에서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추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과세 방침이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비과세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 증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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