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실종된 아들이 4년 뒤 작은방서 백골로”…같은 집 살던 70대 아버지 ‘무죄’
3,945 21
2024.10.27 13:44
3,945 2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28일 부산 동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들인 B(30대)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4년 넘게 방치한 혐의도 기소됐다.
 
A씨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백골 상태의 B씨를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의 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시신이 부패해 백골이 되는 동안 악취를 느끼지 못했다는 A씨의 증언에 대해 의심했다. 또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A씨가 B씨의 시신을 인도받지 않아 무연고 장례로 치러진 점도 수상한 정황으로 여겼다.
 
법정에서 A씨는 평소 왕래가 없는 B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2019년 7월쯤 실종신고를 했고, 집에 B씨의 시신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지인과 동생 역시 증인심문에서 A씨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 특별히 시신이 썩는 냄새 등을 맡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A씨의 집이 노후화돼 있고 폐기물,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워낙 악취가 심했다고도 말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씨가 살고 있는 집의 작은 방에 B씨가 사망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B씨의 시신이 방치된 사실에 비춰보면 지난해 5월 제삼자에 의해 B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A씨가 미리 발견했음에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씨가 사망한 시기부터 그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A씨의 동생과 지인이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 등을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의 집은 폐기물과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작은 방도 마찬가지 상태여서 B씨의 시신이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또 “B씨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의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아버지인 A씨의 입장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씨가 B씨의 시신을 발견했음에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유기했다는 점이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https://naver.me/5neA5HLw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스맥스 쓰리와우❤️] 이게 된다고??😮 내 두피와 모발에 딱 맞는 ‘진짜’ 1:1 맞춤 샴푸 체험 이벤트 642 10.23 50,54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264,4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10,3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095,50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457,8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40,0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22,8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4 20.05.17 4,621,41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077,3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13,7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365 기사/뉴스 직원 월급 안 주면서 해외여행·기부까지...75곳 적발 2 16:10 934
314364 기사/뉴스 서유리 "니가 받은 대출 아직 갚고 있는데…" 전 남편에 '분노' 8 16:02 2,236
314363 기사/뉴스 이홍기에게 역질문…최민환 성매매 맞다면, 책임질 수 있어요? [SC이슈] 47 16:00 3,623
314362 기사/뉴스 '히든아이' 일본도 살인 사건 CCTV 공개…김동현 "연습 많이 한 동작" 1 15:54 1,595
314361 기사/뉴스 워싱턴포스트 ‘해리스 지지’ 사설 삭제한 베이조스에 비판 쇄도 3 15:39 649
314360 기사/뉴스 김수민 아나운서 “검사 남편, 두 자녀에 내 성씨 붙여” (동치미)[어제TV] 21 15:36 3,348
314359 기사/뉴스 ‘100만 명’ 서울 도심에서 열린 한국교회연합 집회 14 15:33 1,083
314358 기사/뉴스 TBS 위기 김어준 출연료 탓? '뉴스공장' 수익은 출연료 10배 19 15:27 1,014
314357 기사/뉴스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강익중의 '아리랑' 신전이 우뚝 서다 1 15:15 751
314356 기사/뉴스 남성이 여성보다 자폐 유병률 많은 유전 원인 밝혔다 28 15:07 5,211
314355 기사/뉴스 “18만명이 쏟아져 나왔다”…동성결혼 허용한 ‘이 나라’ 거리엔 레인보우 물결 8 15:07 2,067
314354 기사/뉴스 유혈-폭력 난무하지만... 본방사수 욕구 끌어올린 박신혜 12 15:03 1,431
314353 기사/뉴스 [단독] 서경수, 다리 골절로 수술…‘킹키부츠’·‘알라딘’ 조정 불가피 54 15:00 6,390
314352 기사/뉴스 “귀 찢어질 듯” 광화문 집회 ‘소음 폭탄’…시민들 불편 8 14:51 1,578
314351 기사/뉴스 [단독] 스벅코리아 직원들 3년 만에 트럭시위 38 14:40 5,857
314350 기사/뉴스 [단독]1위 SK하이닉스에 "나 돌아갈래"…'하→삼→하' 심상찮다 2 14:32 1,877
314349 기사/뉴스 전세계적으로 저출산기조를 보이는 중 21 14:29 3,057
314348 기사/뉴스 [단독]쿠팡, 심야 과로 논란 잠재울까…야간 2회전 배송 전환 추진 8 14:07 1,943
314347 기사/뉴스 쿠팡 불량품 교환 자주하면 환불제한? "요금 올린 쿠팡 왜 이러나" 25 13:54 2,918
314346 기사/뉴스 "여자가 따라주는 술 제일 맛있다" 성희롱…해임 되자 "아재 개그" 6 13:50 2,451